- 오는 11월까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364개소 점검

- 경제위기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의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방역 우선 실시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1월까지 ‘2020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한다.

법정 정기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준공 후 50년이 도래한 1973년 사용승인된 건물로 ▲단독주택 329개소 ▲공동주택 2개소 ▲근린생활시설 33개소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 총 364개소가 점검대상이다.

구는 금일까지 건축사와 함께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검토하고 ▲대지 ▲건물의 높이 및 형태 ▲건축설비 ▲화재안전 ▲건물주(사용자)가 위험을 인지하는 부분 등에 대한 1차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우수부터 불량까지 총 5단계 등급을 부여하며,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과 점검자 의견에 따라 정밀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연계해 사용인원,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2차 점검을 시행한다.

2차 점검결과, 경미한 결함이나 간단한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은 건물주에게 보수‧보강을 안내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협의해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축물 안전점검, 방역 등을 우선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건물 1,076개소 중 점검을 희망하는 점포에 대해 건축사‧건설안전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점검한 후 시설 보수와 보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이와 함께 오는 8월까지 착한 임대인 건물에 대해 공공일자리를 활용한 주 1회 건물방역지원도 실시한다.

임창섭 건축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 건축물 붕괴와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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