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관리대상·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 1,500만원 한도 내 사업비 50% 지원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우선 지원 … 내달 22일까지 구청 주택과에서 현장 접수

 

구로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전개한다”며 “노후 공용 시설물 개선, 입주민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올해 총 3억3,000만원의 구비를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또는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이다.

 

구로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 실외 운동시설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물 설치·보수·보강 ▲가로등, CCTV 설치·유지 등을 지원한다. 단,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 구입,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공사, 신청 전 실시된 공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로구는 범죄 예방과 긴급 대피를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사업’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는 공동주택별로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은 1,500만원 한도로 사업비의 50%까지 보조 받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설치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 내달 22일까지 구청 주택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

 

구로구는 서류 심사, 현장 조사,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6월 말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은 10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한 후 정산 결과를 구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더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요긴하게 사용되길 기대한다”며 “구청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구로구청 주택과 860-2934.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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