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직원.급식종사자.급식지원센터등 모두 유연한 상생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 19 사태는 국가 전체를 재난 상태로 몰아넣으며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특별히 교육계는 이제 4월 9일이면 온라인 개학이라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시험대에 서있다.
교육당국은 물론 각급 학교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면서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 번도 경험해보진 못한 사태가 의미하듯이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동반된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많은 변수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학교급식 문제이다. 현재 돌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교육청이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하던 급식을 개학을 하면 전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적은 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은 단가 자체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 된 것이다.
일부 교육청에서 온라인 개학에 따른 돌봄 학생들에 대한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실성있는 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돌봄이 아니다.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개학을 한 것이므로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중식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것이다.
개학을 했으므로 더 이상 지자체는 자신들의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온라인이지만 학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므로 학교는 학교급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미 수업일수에 해당되는 급식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요구하면 중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런 경우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급식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공급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줄 수 있으며 이 공급업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급식실 파업 시 학교에서 대체식을 제공한 경우도 있으므로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
아무튼 개학을 하고 학생들이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는 급식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제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끊어질 저소득층 학생들의 중식 지원을 위한 대책은 더 긴급해진 상황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 모두 경험해보지 초유의 비상사태이다. 이런 시기에는 법 조항이나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대상을 중심에 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문제를 풀어가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청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기대효과]
급식조리원 근무의 정당성 확보, 교,직원 학교급식 개방, 돌봄 학생 교육격차 해소, 학생들 건강상태 확인
2020년 4월 8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