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의 현실적 대안이 시급 하다.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유치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들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지난 3월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일체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식제고의 기회가 되었으며, 이에 대해 국가와 교육청이 나서서 학부모 부담금 중 50%를 지원해서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교직원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준 것은 오랜 만에 보는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또 다시 개학 연기로 사립유치원은 전례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고용불안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는 유치원에 긴급 돌봄을 제공하라고 요구만 할 뿐, 적절한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여기에 휴업기간 중 긴급 돌봄을 이용하는 유아들에게 조차 정규교육과정이 아니니 학부모부담금을 받지 못하게 해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소수의 아이들만 긴급 돌봄을 이용하므로 그 아이들은 정규교육 시간에 최상의 교육을 제공받고 있어 유치원의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휴업을 명령한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기관 중 유일하게 사립유치원만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교육비를 환불한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기 때문이다. 공공성이란 함께 책임지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공공성을 실천하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어느 교육기관이 교사의 고용불안을 걱정하고, 교육비를 환불했는지 국가와 사회는 답해야 할 것이다.
이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책임 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유아교육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교육청이 최소한 교직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사태는 막기 위한 긴급한 지원을 해야 할 때다. 작금의 현실은 유아교육의 붕괴를 심각하게 우려하게 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휴업기간 중 긴급 돌봄을 이용하는 원아들의 학부모부담금을 최소한으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석일수에 따른 학부모부담금과 방과 후 과정 운영비 등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어떤 비용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역차별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돌봄 시간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이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면 최소한의 긴급 돌봄비 납부규정은 사립유치원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자신의 손해만 먼저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이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다움을 드러낼 때 진정한 인간으로서 품격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적어도 교육기관으로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운영비 정도의 적립금을 허용하고 예비비와 이월금 관련 규정을 현실성 있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 또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도 없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한 대비, 그것은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안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