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의 현실적 대안이 시급 하다.

이성대(신안산대학교 교수,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이사)
이성대(신안산대학교 교수,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이사)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유치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들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지난 3월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일체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식제고의 기회가 되었으며, 이에 대해 국가와 교육청이 나서서 학부모 부담금 중 50%를 지원해서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교직원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준 것은 오랜 만에 보는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또 다시 개학 연기로 사립유치원은 전례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고용불안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는 유치원에 긴급 돌봄을 제공하라고 요구만 할 뿐, 적절한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여기에 휴업기간 중 긴급 돌봄을 이용하는 유아들에게 조차 정규교육과정이 아니니 학부모부담금을 받지 못하게 해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소수의 아이들만 긴급 돌봄을 이용하므로 그 아이들은 정규교육 시간에 최상의 교육을 제공받고 있어 유치원의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휴업을 명령한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기관 중 유일하게 사립유치원만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교육비를 환불한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기 때문이다. 공공성이란 함께 책임지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공공성을 실천하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어느 교육기관이 교사의 고용불안을 걱정하고, 교육비를 환불했는지 국가와 사회는 답해야 할 것이다.

이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책임 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유아교육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교육청이 최소한 교직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사태는 막기 위한 긴급한 지원을 해야 할 때다. 작금의 현실은 유아교육의 붕괴를 심각하게 우려하게 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휴업기간 중 긴급 돌봄을 이용하는 원아들의 학부모부담금을 최소한으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석일수에 따른 학부모부담금과 방과 후 과정 운영비 등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어떤 비용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역차별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돌봄 시간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이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면 최소한의 긴급 돌봄비 납부규정은 사립유치원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자신의 손해만 먼저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이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다움을 드러낼 때 진정한 인간으로서 품격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적어도 교육기관으로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운영비 정도의 적립금을 허용하고 예비비와 이월금 관련 규정을 현실성 있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 또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도 없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한 대비, 그것은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안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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