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봉경찰서(서장 총경 정광복)는 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오는 3월 25일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실효성 있는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봉경찰서에서는 특별 관리대책으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밀진단, 교통사고 위험도 및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개선, 보행환경개선 및 속도 저감시설 확충 등을 시행 중이다.

특히 3월 한 달간 집중 점검 기간을 통하여 진단결과를 토대로 위험등급별 분류, 사고위험이 큰 장소부터 우선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추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합동진단팀을 구성하고 정밀진단을 나설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걸이형 안전경고장을 비치하여 어린이들이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오는 등 불법 주정차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도봉경찰서에서는 보호자의 동행 없이도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운전자는 저속운전을 당부, 어린이들에게는 서다-보다-걷다 안전보행 3원칙에 대해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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