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항공사진
양천구 항공사진

- 현장조사 여부 결정에 항공사진 판독 결과 이용

- 위법건축물 규제 조치도 대폭 강화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4월부터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 강화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구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통해 주택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에 나선 뒤 위법 건축물임이 확인되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조사대상은 2019년 서울시 항공촬영 사진 판독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3,426건의 건축물이다.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의 소유자∙구조∙면적∙용도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확인되면 자진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2019년 4월 23일 공포∙시행된 개정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 면적 기준 축소, 부과 횟수 5회 제한 조항의 폐지 등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해졌다.

양천구 관계자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후속 조치로 건전한 건축문화를 일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개정(2019. 04. 23. 공포 ․ 시행)

○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면적 축소 : 85㎡ → 60㎡

○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범위 상향 : 50/100 → 100/100

○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단서조항 삭제 : 5회 부과 → 계속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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