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Sand box)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 ‘휴이노’의 서울 강남구 사옥에서 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ICT 규제 샌드박스 8호’로 7건을 지정했다.

지자체 등 지정된 권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관광택시가 운행 지역을 넓힐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Sand box)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 ‘휴이노’의 서울 강남구 사옥에서 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ICT 규제 샌드박스 8호’로 7건을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적극적인 법규 해석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적극행정’으로 구분된다.

택시는 지정된 사업 구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시간당 요금을 받는 관광택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전남 여수시 택시가 순천시에서 영업할 수는 없다. 스타트업 ‘로이쿠’는 여행자를 태운 관광택시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허용해달라며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협의 후 교차 운행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지자체간 관광택시가 오고 가는 비율이 비슷한 경우 지자체들이 교차 운행을 허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단, 지자체간 관광 택시가 오고 가는 비율이 비슷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자체가 교차 운행을 허가할 가능성은 낮다. 로이쿠 측은 “어려운 일의 단초가 풀려 기쁘다. 지자체와 협조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우버스킹이 신청한 스마트폰으로 술을 주문·결제한 뒤 매장에 방문해 술을 받는 서비스는 ‘적극 행정’ 조치를 받았다. 현행 법규는 전통주 등 5가지 종류를 제외한 주류는 대면판매만 허용하고 있다. 국세청이 오는 4월 소비자가 매장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술을 주문하는 방식을 허용할 예정인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해당 서비스를 허용한 것이다.

이밖에 KT가 신청한 민간 기관의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는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아이티씨앤씨가 신청한 심박수·호흡수를 이용해 위험감지하는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LG전자가 신청한 생체정보를 이용한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는 적극행정 조치를 받았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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