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교육은 규정으로 지배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란 개인이 준법정신을 가지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법의 규정 내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이다법과 규정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에 또한 완벽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규정은 완벽한 규정으로 동작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이를 집행하는 행정은 선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후 제도를 보안하도록 하고 규정을 개정 하는 게 법치주의다.

지금 교육의 현장에서는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된 3월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과 학부모 총회에 관하여 교육부의 기본 지침에 혼선이 많이 발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 기관(교육부)은 기본 지침만 규정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받아 드려야 하는 것이다이번 교육부 지침은 1차 직접 투표를 지양하고 가급적 비접촉 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초과 되는 경우는 최소단위의 직접선출을 하도록 규정화 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을 4월로 잠정 연기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온라인 방식이나 비대면 접속과 접촉 방식 등 다양한 채널로 3월 선출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신 학부모 총회는 무기한 연기다여기서 서울은 운영위원 임기가 2년이라 전원 선출대상이 아니다. 일부만 선출이다.

3월에 구성하는 방법도 4월에 구성 하는 방법도 유보 하는 방법도 작금의 상황에서는 모두 옳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규정은 정서적 시대성이 반영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말고 좌고우면 하지 말고, 집행부(학교)는 용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결정도 존중해야 하고 아이들의 교육적 동작이 선행되어야 한다. 규정이 교육을 앞설 수 는 없는 것이다.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면 받아 들어야 한다. 이 부분도 국민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전국의 교육계가 혼란스럽기에 3월에 구성되어야 할 선행 조치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이다.”

들어가면서, 2가지 고민을 해본다.

1번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소가 충분한가를 검토하고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9조를 인용하면 학교운영위원 선출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부분은 정족수 초과 시 투표를 하지만, 정족수내 선출이면 무투표 당선되는 현행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59(위원의 선출 등)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2020. 2. 25.>

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5.>

또한 전체회의의 구성요건을 학부모총회로만 단정 할 수 없는 것이다. 전체라는 사전적 의미는 구성원의 사회적 합의체 이기 때문이다. 합의의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전체의 명시적 부분만 포괄 하면 되는 것이다.

592항의 위원회개정은(2020225) 단위학교별 개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부분 역시 선 조치 이후 사후 개정도 총회를 통해서 추인 할 수 있는 것이다. 근거는 사회적으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사후 총회를 통해서 추인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마무리를 한다면 어떤 결정도 아이들의 공적인 이익과 교육적 동작을 앞설 수 없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법령과 규정은 모두 아이들을 위해 존재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위해 어떤 한 조치도 우리는 사회적 정서로 받아드리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3주 이상 개학이 연기 되고 있다. 여기서 의문이 있을 것이다. 23일 이전까지 코로나19가 안정된 다는 근거가 있는가?  또한 반대로 해석 해보면 3주 연기해서 23일까지 안정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개학을 연기한 것인가?

같은 맥락이지만 차이가 존재 할 것이다. 그러기에 누구도 판단 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부()도 매우 어려운 현실일 것이다. 이 부분역시 받아 드리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코로나19 이후 학사일정 운영의 정상화 위해서 기본적 요소를 충족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운영위원회구성, 급식. 돌봄. 기타 행정절차 등을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시도 교육청별 재량으로 긴급 처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번째: 이제 323일 이후 개학에 관하여 고민해보자.

32일 교육부 지침으로 교원들의 복무를 단위학교 기본인력만 출근하고, 교원들의 41조 연수를 사용 최대한 접촉 대면은 지양하고 있다. 환영하는 부분이다. 이 또한 규정 내 조치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 23일 이후 고민해보자.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사항(교육 기본법) 에 명시된 학생의 안전의 최종 책임은 학부모에게 있다. 이 부분을 인용해보면,

교육 기본법 13

13(보호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학부모는 학생의 체험 학습 2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해서 정해진 20일 까지 자율적 판단을 하도록 권고해야 하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 등교를 원하는 경우는 돌봄으로 대처가 가능 하다.

민주적 절차는 자신의 규제 속에서 스스로 의사 결정 하는 것이기 때문에4월 중순 교육부가 최대한 수업시수를 반영한 마지노선인 417일과 학사일정 조정 없이 매칭이 가능 할 것이라고 본다.

마무리: 작금의 코로나19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합의로 중앙 행정부과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실어 줘야 하는 게 국민정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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