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실천해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은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에서 정부는 국가 전체의 상황을 통제하며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국민들은 자신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성숙한 행동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교육기관들도 개학을 연기하며 아이들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도 긴장 속에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등, 공교육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기간의 유치원 교육비 환불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은 법정 수업일수에 대한 교육비를 12달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교육비 환불을 결정하는 것에 고민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학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유치원 교육비를 부담해야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 학부모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사립유치원학부모의 불이익 또한 살펴야 했습니다. 이에 책임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은 휴원 기간에 대하여 교육비를 현실성 있게 경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요구해온 우리 사회와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적립금조차 보유하지 못한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피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유치원연합회는 34일 경기도교육감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육비 징수부분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회에 추경요청 및 예비비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교육기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 확립과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와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유아교육 체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부의 성실한 노력과 유아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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