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청 전경
양천구청 전경

- 14일(금)~ 24일(월)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 접수

- 대출금리 연2.0%,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19 확산 영향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추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14일(금) ~ 24일(월)까지 이며, 신청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 중 ▲양천구에 공장등록한 제조업자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 등록한 업체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자 ▲소기업과 소상공인 ▲도·소매업 및 기타업종(일부업종 제외) 등이다.

이번 추가 지원 규모는 15억 원으로 융자조건은 연리 2.0%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업체당 제조업 3억 원 이내, 기타 도·소매업 등은 8천 만원 이내 이다.

지원금은 업체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 등의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공지사항 및 고시 공고 란에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7층)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14일(금) 09:00부터 ~ 24일(월) 18:00까지이며 우편 또는 인터넷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사는 28일(금) 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3월 2일(월)에 융자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통지를 받은 융자대상자는 3월 3일(화)부터 우리은행 양천지점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긴급 추가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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