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윤태식 판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장지위부존재확인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정문 발취)
서울동부지방 법원은 15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차순선 전 조합 이사장은 국철희이사장의 이사장지위부존재확인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사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제기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의 제 18대 이사장 채무자의 임기는 제18대 집행부의 임기 만료일인 2019년 12월 31일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만약 국철희이사장의 주장처럼 이사장의 임기가 2022년 8월 12일까지라면 당선자 임기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공고 자체에 잘못이 있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인해 이사장 입후보 및 조합원들의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국철희 이사장을 선출한 결의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여지도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 102533 판결 등 참조)고 판단했다.
장장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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