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비해 2019년 한해 예산절감 2배 이상 늘어

노원구,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로 167천만원 예산절감!

- 2019년 계약분야 4405974500만원 심사통해 167천만원 절감

- 2018년에비해 2019년 한해 예산절감 2배 이상 늘어

- 노원구, 지난 2011년부터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제도 도입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난 한 해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를 통해 16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9일 밝혔다.

노원구청사
노원구청사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는 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일반적인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방법, 원가 산정 등 절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일상감사 분야는 계약과 주요정책 집행, 예산관리와 기타 토지형질변경 등의 적정성을 감사하고, 계약원가 심사는 공사비 5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구매와 공사 설계변경 시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다룬다.

구는 지난 해 계약분야 440건에 사업비 5974500만원의 심사를 통해 과다 책정된 원가를 바로 잡아 167000만원을 절감했다. 이는 심사금액 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사 179132000만원, 용역 12427000만원, 물품 1377000만원을 절감했다. 2018315건 사업비 349억원을 심사해 79000만원에 비해 예산 절감액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노원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심사 시 건설 표준품셈과 서울형 품셈 등에 따른 단가조정을 통해 가장 큰 2억여 원 예산을 절감했다. 구는 절감된 예산을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한다.

한편,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가 불필요한 사업은 완제품 구매(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예술품, 제작전시품, 차량, 특정 프로그램 사용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한 사업,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득한 사업 등이다.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도입해 구가 시행하는 사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요사업 시행 시 과다산출, 시행착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실질적인 낭비요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더욱 세심한 심사를 통해 주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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