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청 전경
양천구청 전경

- 양천구,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25억 원 규모 지원

- 연이율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시설구입자금·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 오는 2월 7일(금)까지 신청을 접수 받는다.

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도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제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56개 업체에 약 40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총 25억 원으로 연이율 2.0%,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제조업 분야는 업체당 3억 원, 기타 도·소매업의 경우는 8천만 원 이내로 융자 받아 시설구입자금·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 및 업종전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양천구에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자 ▲양천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 지역 안에 공장을 등록한 업체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소기업과 소상공인 ▲도·소매업 및 기타 업종(일부업종 제외)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 란에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2월 7일(금)까지 양천구청(목동동로 105) 7층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기업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로 확정된다. 선정 후 3월부터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지역경제 안정화를 돕고자 한다.”며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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