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반려견 보호 30가구(가구당 1마리)로 동물등록 완료한 소형견 대상

노원구, 설 연휴 반려견 쉼터 운영

- 124() 09:00 ~ 126() 18:00까지 구청 2층 대강당에 반려견 쉼터 운영

- 관내 반려견 보호 30가구(가구당 1마리)로 동물등록 완료한 소형견 대상

- 117일까지 노원구청 홈페이지 온라인(www.nowon.go.kr) 선착순 접수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설을 맞아 연휴동안 집을 장기간 비워야 하는 반려견 보유 가구를 위하여 '반려견 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반려견쉼터
반려견쉼터

설연휴에 운영하는 반려견 쉼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값비싼 애견호텔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데 부담이 되고, 예약도 어려워 반려견을 맡기고 싶어도 맡길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구청 2층 대강당에 마련되는 반려견 쉼터는 124일 오전 9시부터 26일 저녁 6시까지 23일간 (24시간) 운영한다. 쉼터 이용대상은 관내 반려견 보호 30가구(가구당 1마리). 쉼터는 호텔장, 운동기구 및 장난감 등을 구비 한 놀이터로 꾸며진다.

돌봄 신청대상은 말티즈, 푸들, 요크셔테리어, 포메라니안 등 동물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회성에 문제가 없는 소형견으로 출생 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벼룩, 진드기, 전염성 질환견과 임신 또는 발정 중인 반려견은 제외된다.

반려견쉼터
반려견쉼터

또한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평소 먹던 사료, 사용하던 장난감 및 침구, 주인의 채취가 묻어 있는 물품 등을 지참하도록 권장한다.

돌봄 신청은 117일까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www.nowon.go.kr) 만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다. 견주가 부담하는 돌봄 이용료는 5,000원이다.

돌봄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펫시터 2개조(41)6시간씩 교대로 돌봐주며, 저녁 9시 이후에는 당직근무자가 상황실 CCTV를 통해 반려견 모니터링 및 순찰을 실시한다. 또한 반려견의 질병·부상 등을 대비해 관내 협력 동물병원으로 즉시 이송 후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설을 맞아 고향을 내려가는 구민들이 반려견 쉼터를 통해 걱정없이 고향에 다녀오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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