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자리 없는 초등 방과 후 학교 재조명

경기도 소재 A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했다. 취재 후 방과 후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와 해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선 방과후학교의 운영방식이다.

방과 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으로 학교 내에서 정규수업 이후 아이들의 다양한 . . 등 수업을 말하는 것이다. 일정부분 돌봄의 영역도 포함된 부분이다. 또한 방과 후 학교라는 명칭으로 공교육의 울타리를 넓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방과 후 학교는 2005년 도입의 목적을 차지 하더라도 지금은 방향은 재검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방과 후 학교는 학교교육인지? 교육 사업인지? 때로는 개인 교습인지? 구분이 모호한 상태로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일전 방과 후 노조 측은 교육부에 교권보호법의 질의 답변으로 방과 후 강사는 교육노동자가 아니기에 교권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교육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럼 조목조목 풀어보자.

방과 후 학교가 교육과정이 아니라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과 업무 분장을 교사에게 위임 하고 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내 교육인데도 정규교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며칠 전 경기도 소재 A초등학교 에서 방과 후 수업을 내년2020년 교육과정으로 5시 까지 운영하던 방침을 일괄적으로 430분으로 조정 하였고 방과 후 강사 모집공고를 공시 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방과 후 학교 안건을 상정후 심의 의결한 것이다.

제안의 근거는 교원이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한 학교개방의 안전 문제다.”

하지만 2020년 학사일정의 총량심의 없이 내년도 방과 후 강사 모집을 위해 시간적 조정을 한 부분은 초중등교육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안에 선행 심의로 보인다. 현행법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선행심의는 규제하고 있다.

또한 학교관계자 인터뷰 시 교원의 유연근무제의 도입으로 내년부터는 교원의 업무시간을 830분부터 430분까지 조정해서, 430분 까지만 방과 후를 운영하기로 하고, 안전을 위해 시간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하여 방과 후 수업은 90분 수업에서 70분 수업으로 20분정도 단축되어서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익자 부담사업이라 비용의 조정과 수업의 질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규직 교원이 방과 후 업무분장을 해야 하는 근거가 없는데, 업무 분장에서방과 후 부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다. 엄밀히 말하면 방과 후는 교원의 영역이 아니다. 교육청 위임사무를 받아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다.

학교 측이 주장하는 부분 중 학생안전도 이야기 하고 있다. 방과 후 수업중 학생안전에 관한 책임은 학교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방과 후 강사(수탁자)에게 학생안전 책임 지침과 사용 후 청소까지 요구하는 절차는 방과 후 강사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도, 1차적 책임을 방과 후 강사에 묻고 있는 것 이다. 방과 후 강사가 법리적 책임까지 져야하는 현실인 것이다.

2002년 교육부 공문에 근거 한다면, 유연근무제의 시간조정은 구성원의 합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하지만 현실은 방과 후 운영에 관하여서도 강사들의 의견 참여는 없었다고 한다.

2002년 행안부 와 교육부 협의 사안으로 학교의 유연성 근무제 실 행시 구성원 협의를 명시한 부분으로 인용한다면 지역과도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교육의 특수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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