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가 무조건 밀어버려도 된다고요?

인터넷을 달군 '적색 안전표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사전 통보없이 임의로 옮기다가 문제가 생겨도 소방관은 무조건 면책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차를 가로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 파손 시 처리 여부와 책임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빨간실선의 정체는 소방청에 따르면 '적색안전표시'로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구역 중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표시한다.
이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불가능하며 승용차의 경우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2배가량 많은 과태료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 발생시 진압 및 생명구호가 신속,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적색 안전표시' 앞에는 주.정차를 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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