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조필증 즉시 교부하라!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지난 6월 10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 서울청에 접수했다. 통상 노조가 설립필증을 신고하면 3일 이내에 필증을 교부하여야 하지만,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5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필증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남 장유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교장단 모임에서 안전 문제를 핑계로 방과후학교의 요리 과목을 폐강하겠다고 하였다. 부산의 금정초등학교는 전체 학부모의 동의 없이 내년부터 당장 모든 과목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강사들에게 내렸다. 이에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경남교육청과 면담을 하였지만, 면담에 앞서 노조필증이 없는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니 단순히 강사들과의 협의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전국의 13만 방과후강사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도 시도교육청과의 교섭은커녕, 면담조차도 하늘의 별따기마냥 사정사정해야 겨우 할 수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개월 동안 노동조합신고사항 온갖 보완 서류를 요구하였고, 이에 노조는 방과후강사들이 학교로부터 관리 감독과 지시를 받고 있다는 증거 서류를 80여 가지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강사노조 김경희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의 진술 3차례, 비조합원 진술 한 차례, 교사 진술 2차례, 학교 실사 1차례 등 노조설립 필증 교부를 위해 모든 요구에 성실히 응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검토중이다.. 기다려라...’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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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혁명을 통해 정부가 바뀌었고, 노동자들도 이 정부에게 노동 환경이 조금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지만, ILO협약조차 지키지 않는 척박한 현실이 너무도 답답하다. 12월 찬 바람이 불면 전국의 강사들은 1년 짜리 계약을 위해 또 면접을 봐야 하고, 오늘 당장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방과후강사가 머리를 삭발할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도 암울하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13만 방과후강사들에게 희망 고문 하지 말고, 노동기본권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노조 필증을 즉시 교부하기를 촉구한다.

2019년 11월 1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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