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 정의 와 구성원 간 독립적 심의와 교육적 협의가 필요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마을교육공동체 인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마을교육공동체 인용"

경기 혁신교육이 10년을 돌아 본다. 잠자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혁신학교 정책의 결실이 10년을 바라본다.

처음 혁신교육 도입시 반발도 있어지만, 교사들의 열정과 학부모회의 조력으로

경기교육 공동체는 함께 고민하면서 성장 해왔다.

 

올해 경기도에서는 학교자치조례가 10월 입법 예고후 1111일 발의 되었다. 그동안의 결

실로 학교자치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결실의 열매이다.

조례전문을 보면 학교 자치권이 강화 되었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 할수 있는 구조로 제

정되었다.

 

또한 세부적 조례를 살펴보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교직원회 등

규정도 설계되었고 자치적으로 동작하는 구조로 설계된 부분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 조례는 조례의 의미를 고민해 보면, 다소 보안 해야 할  영역이 보인다.

 

"우선 3가지의 개선안이 필요하다"

 

1번째 각호 조항에 둘 수 있다”. 의 규정을 구성한다.”로  명문화해야 한다.

2번째 협의기구라는 부분의 정의를 최소 심의기구이상 "의결기구"로 동작해야 한다.

3번째 학생자치의 45항은 자치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에 전면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최종 행정권은 학교의 장권한이지만 논의 단위 에서는 함께 해야 하는게 학교민주주의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교육공동체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자치가 더욱 성숙해지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고한다.

 

                   "경기 학교자치 조례 분석 2가지 유형"

 

경기 학교자치 조례 (학생회)

 

 

                              경기도 조례

4(학생회)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고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와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학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2.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할 사항

3. 학생 동아리 개설 및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회칙으로 정한다.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학생회 지도교사 등 교직원은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 학교자치 조례 (교사회)

 

 

                                  경기도 조례

6(교사회)

학교에는 교사로 구성하는 교사회와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교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 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사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학년별·교과별 협의 사항

5. 그 밖에 교사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사회의 임원은 교사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교사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회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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