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들어가면서.

이번 기고는 학교 안전공제회 규정을 이야기하고, 다음 기고에

교권보호법을 기고하기로 한다.

 

필자는 몇 년간 학교폭력의 올바른 방향의 개정 운동을 하는

전국교육 연합네트워크에 함께 하고 있다.

다양한 토론회와 교육부() 등과 논의를 하고, 정책 제안 입법 활동을

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올해는 학교폭력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교육청으로 심의위원회로 구성된다.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아직 현장에 적용할만한 프로세서가 부족할 것이다. 이 부분은 추후 정책 제안을 통해 논의하도록 할것이다.

올해 학교폭력 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과 법리적 부족함을 개선 한다고 하지만, 사안의 공정성과 개인의 방어권 피해자 권리 등에 관한 부분이 다양한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첫술에 배부를까규정을 사용하면서  조금씩 개정 하는 게  올바르다고 본다.

학교현장을 벗어나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이런 사안의 시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원단이 구성되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안의 당사자는 계속 이야기해야 하고 심의 과정에 피로도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추후 논의해보자.

필자의 생각은 아이들의 성장과 관계는 학교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사소한 갈등은 학교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뒤 받침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피해 경우가 이제는 다양해 지고 있다.

신체적 폭력은 적어지고, 사이버폭력이 늘어가고 있다. 또한, 신체적 폭력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현행 제도는 이런 부분의 지속적인 보안과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다 보니, 우울증 등 심리치료나 상담이 늘어 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위 센터나 위 클래스 등 시설이 부족하고

교육청 지정 센터는 인원의 포화상태 등으로 기계적인 상담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지정병원(센터)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다. 하지만 이 또한 지역과 연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지방의 경우는 도시에 없는 예도 있다.

지역센터를 찾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맥락이다.

1:지역에 센터 등에 대기자가 많은 경우

2:위 센터나 위 클래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이런 이유 등이 있기에 부모로서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한다.

현행법상 학교 안전공제회라는 기구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피해 학생들을 위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안전공제회 지급 방식은 피해 측이 자부담으로 우선 지역에 인정된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영수첨부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에 관한 논의를 한다.

심의 후 대부분 100% 지급은 불가능하고, 75% 선까지 가능하다. 물론 시도 교육청별로 지급 근거는 편차가 있다. 이유는 지방자치 조례에 따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안전공제회 지급 방식을 선 지원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손해 사정법이나 형사소송법, 교통사고 특례법 등에 따르면 피해 측은

100% 선지급 받고 합의까지 해야 합의와 소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의한 학교 안전공제회의 지급 근거는 지정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만 지급하는 규정이다.

지역의 건강보험이 현재 100% 가입이 아닐 수도 있고 미납이나 기타사유 등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못하는 예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부분도 정원내로 규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추후 논의해보기로 하고, 피해자로서는 자기 부담으로 선 치료를 하고, 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나 당사자가 안전공제회의 이용방식 등을 잘 이해 못 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와 안전공제회 규정과 학교폭력 법의 규정 차이로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사례로 안전공제회가 지급을 불가하다고 한 사례 등을 몇 차례 지급하게 지원한 사례를 적시해본다.

사례 1) 쌍방으로 판결이 나와서 지급이 안 된다는 규정을 안내받은 A 학부모의 사례는 70%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

사례 2) 피해자의 심리상담 비용이 가해 측이 성인이면 어렵다고 판정받았으나 이의 신청을 해서 받은 사례도 있다.

 

필자와 레스큐(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와 협력 안전공제회 규정을 자문하면서 느낀 부분이다.

안전공제회는 지방 자치조례에 근거 교육감이 설치하게 되다 보니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서 17개 교육청의 지급 방식과 운영방식이 차이가 있고 지급 방식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방의 경우 지정병원이라는 규정은 물리적인 거리로 시·도 경계를 넘어가는 예도 있기에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필자는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안전공제회는 일종의 보험제도이다. 보험제도라면 피해자는

선지급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지급에 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세부지침은 없기에 하위 법률인 안전공제회 규정이 다르게 동작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봐보면 얼마나 삶이 힘들도 가정이 파탄 나는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학교폭력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료비의 후지급 방식이 아닌 선지급 100% 지원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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