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 (RESCUE) 최현숙 대표

 

14(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1/3 학부모 전담기구 구성원은?

 

2019820일 학교폭력 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전 학교폭력 예방법과 달라진 부분은 제12(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와 제13(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이며, 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신설과 제14(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1/3 학부모 전담기구 구성원으로 크게 두 가지이다. 12조와 제13조는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20203월부터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는 내용이다. 필자는 201991일부터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 시행되지만 제141/3 학부모 전담기구 구성원 부분은 아직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개정 전 상태에서 이러한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이제 각 학교에서는 학교의 장과 전담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자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각 학교의 장의 책무가 훨씬 더 많이 요구되었다. 사실 각 학교의 장의 권한은 원래 컸다. 특히, 전담기구 사안조사의 공정성이 요구된다. 사안조사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공정할 때 경미한 사안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하고 심각한 사안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각 학교의 장은 제14항 중 1/3 학부모위원을 어떻게 위촉할 것인가. , 학부모 위원이 어떻게 사안조사 할 수 있을까에 신중해야 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수렴하여 교육부에 제시해야한다. 학교·교육청·교육부는 원팀이 되어 계속 피드백하며 함께 개선해 가야한다.

 

지난 8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법이 의결된 직후부터 2학기 개학 전까지 각 학교의 장은 1/3 학부모 전담기구 구성원을 선출하고 교육부는 각 교육청별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연수를 선행했어야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지침이 없었다. 교육청은 8월 하순부터 학교폭력 자체해결 관련교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학교의 장이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해결 할 수 있는 판단의 명확한 근거는 전담기구의 사안조사가 될 것이다. 학교의 장과 전담기구는 유기적으로 공정한 사안조사를 위해서 함께 해야겠다.

 

또 제14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폭력이 경미한 사안으로 간주되어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됨으로써 분쟁이 심화되거나 피해학생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각 학교의 장은 주의해야할 것이다. 관계회복과 화해는 모든 갈등이 풀어질 때 가능해진다.

 

현재 교육부와 각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우리는 이러한 행정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왜 다르게 제작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본 적 있는가?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가해학생이 될 수도 있고 피해학생이 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일관된 학교폭력 매뉴얼을 원한다. 또한, 각 학교의 모든 교사는 이러한 법과 행정의 공백 속에서 오는 2차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힘들어한다. 우리는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시행령 이외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혼란을 주는 현실을 직시할 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새 학교폭력 예방법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부분은 공정하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개선해보자.

 

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14(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중등교육법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 8. 20.>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