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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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6월부터 새로운 체납징수방법인 ‘법원 경매사건 배당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법원 경매 배당금 압류시스템’은 경매정보회사가 수집하는 경매 데이터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데이터,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연계해 체납자가 경매배당금 수령대상자인지 여부를 추적하여 체납자의 경매 배당금을 압류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예금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왔다. 
작년 한해예금압류는 902건 1,469백만원,
급여압류는13건27백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2,711건에 474백만원, 관허사업제한 93건 34백만원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3월 ‘2018년 서울시 체납시세종합평가’에서 수상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세금이 체납될 경우 지자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악의적인 체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 : 중랑구청 세무2과(☎2094-1404)
 
Tnews 김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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