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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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 택시수요 대비 택시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승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7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된 ‘반반택시’가 8월 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

○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중개하는 앱으로 모빌리티 사업 중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2년)를 통과한 최초의 사업이다.

○ 규제 샌드박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 신기술·서비스 위원회)에서 서울시,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문가(교수, 시민단체, 민간업체 대표 등) 등이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

□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앱(운영사 코나투스 김기동 대표)을 통해 호출하면 자동으로 동승객(동성)을 매칭하고 운전자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과거 운전자가 승객을 선택하여 합승시키는 것과는 다른 서비스이다.

○ 동승객은 인접지역 1km이내, 동승구간이 70%이상, 동승시 추가예상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에만 동성(남남, 여여)만 매칭된다.

○ 동승호출 이용 가능시간은 22~04시이며 가능지역은 규제 샌드박스에서 정한 승차난이 많이 발생하는 12개 자치구로 한정되었다.

※ 운행지역 : 12개 자치구(강남, 서초, 종로, 마포, 용산, 영등포, 구로, 성동, 광진, 동작, 관악, 중구)

□ 동승으로 매칭된 승객은 미터기 요금을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반반씩 지불하고 호출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호출료는 22~24시 건당 4천원(1인 2천원), 00~04시 건당 6천원(1인 3천원)을 지불한다. (호출료 중 1천원은 앱 이용료)

《반반택시 서비스 내용 및 이용절차》

① 사전에 회원가입(승객, 기사) 및 신용(체크)카드 등록 진행

② 1인의 승객이 앱에서 택시 동승 요청

③ 이동경로가 유사한 인접지역(1km), 동승구간 70% 이상, 동승시 추가 예상시간 15분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간 동승 매칭 후 택시기사에 호출 신청

④ 승객들은(1인+1인) 앱을 통해 배정된 좌석(앞 또는 뒤)에 탑승

⑤ 최종 목적지 도착 후, 택시기사가 하차 승객의 금액을 입력하고, 승객간 이동거리비율을 계산하여 요금(플랫폼 호출료 포함) 자동산정·결제

□ 시민은 승차난이 심한 심야에 택시 타기가 수월하고 요금부담도 줄고 택시운전자는 동승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고 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를 들어, 심야 2만원 요금거리를 이용해야하는 승객 두 명이 각각 택시를 타면 총 4만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반반택시’를 이용하면 승객 각각 1만 3천원(요금 1만원 + 호출료 3천원)만 지급하고 운전자는 2만 6천원 중 앱 이용료 1천원으로 제외한 2만 5천원을 받게 된다.

□ 과거에 운전자에 의한 합승은 성추행 등 범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반반택시’의 동승서비스는 동성매칭,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등으로 오히려 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이 외에 앱에 탑승사실 지인 알림, 자리지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반반택시 운영사인 코나투스는 강력범죄 위로금 보험도 가입하였다.

□ 이동성에 대한 다양한 시민요구와 기술발전에 따른 모빌리티 혁신이 진행되는 시기에 ‘반반택시’가 택시운전자, 이용자, 스타트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모델로 인정받아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2년)를 통과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코나투스의 김기동 대표는 지난 7월 23일 실증특례 준비사항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조건 검수(7월 31일)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중앙부처와 함께 시민불편이 없도록 운영실태를 3개월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과 문제점 개선, 향후 정부와 협의 운영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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