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핫 이슈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육청이관? 그리고 대안 학교?

<요즘 학교 현장의 핫이슈인 학교폭력 정의를 이야기해보자>

1. “학교는 법정이 아니다. (갈등조정까지만)

이 부분의 의식의 재조명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는 사법기관일까??? 아니다.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학교에 자치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교는 사법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교육 공급자의 권한으로 사법적 영역을 제한하고 있고 학교장 승인 없이는 경찰이 진입하지 못하는 신성한 곳이 학교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사법권이 존재 못 하는 독립된 기관이기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적시하고 교육의 가치성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역할을 재조명해보자. 학교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다. 교육이라는 큰 틀의 명제를 부여해야 하며 아이들의 학습과 생활지도(인성교육)가 본질이다. 학교폭력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 삶의 본질에 가깝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와 경쟁식 교육의 단상이다. 이제는 아이들 삶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교육적으로 얼마나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아이들의 갈등과 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 교육적 기구가 존재해야 한다. 회복 적 사법의 영역과 갈등 구조, 당사자 간 분쟁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해야 한다. 전담기구를 벗어나면 사안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행정법과 응보적 사법 영역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만큼 전담기구가 해야 할 영역이 교육적이어야 한다. 이런 막중한 업무를 학교 현장에서는 법리적 규정으로 옥죄기 때문에 학교 전체가 멍들어가고 있다. 학교에 충분한 권한과 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조사를 위한 전담 지원단이 학교에 사안 조사 시 함께 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의 갈등은 학교만이 아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 등 모두의 영역이다.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부분이다. 학교는 학교폭력의 조짐을 인지해도 학급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 어렵다. 이때, 초기 갈등 상황 등을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학교 현장은 사전에 이런 초기 동작이 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법 자체가 예방과 사전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접수와 동시 교육청 보고 후 학교폭력의 절차로 가야 하는 제도적인 흐름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하루빨리 이런 문제점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권한이 이양되고,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아이들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구가 강화 전담기구가 운영된다.

갈등을 접하다 보면 분명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개선해야 하는 초기 대응의 부재를 학교 교원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교사 업무의 과중히 침묵의 방관자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행정의 절차에만 편중된 과중한 업무의 영역을 읍소할 것이 아니라 교원들이 이제는 교육청에 초기 권한 (지도 권한)에 대한 부분을 요구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의 지침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교육청 지침은 지침이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교사들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한다.

교원들에게 학생에 대한 사전의 생활지도와 갈등의 해결과 분쟁조정만 시도한다고 해도 학교폭력으로 가는 경우의 수치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 부분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스템의 프로세서가 필요할 것이다. 교육기관은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제안한다면 이런 부분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공유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좀 더 확대해서 아이들의 생활지도와 갈등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전담기구의 상설화와 상담 기능을 추가 제안한다. 대부분 학교의 전담기구와 선도위원회의 인력 구성이 겹치는 부분이라 가능하다고 본다. 대부분 양쪽 기구에 활동하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학교가 법정이 아니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교가 아이들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업무의 교육적 해결의 끈을 놓는다면 교육의 본질은 사라지는 것이다. 제도적인 문제점인 사안 조사 과정과 페이퍼 작성은 지원청으로 일부 이관하고. 특수한 사안의 경우 등에서는 외부로 전수 이관해야 한다. 이 부분의 업무만 학교가 조정해도 업무경감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2. 대안 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학교폭력에서 공교육과 대안 교육의 차이점이 분명하고 학교 밖 청소년 부분도 존재한다. 대부분 공교육의 영역만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사각지대인 대안 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 물론 학력인증이 가능한 대안학교는 제도적 구성도 가능하지만. 대안 교육의 기본 방향이 공동체 논의 방식이라 학교폭력의 접근은 교육적이고 유연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갈등의 상황이 강하게 대치할 때는 제도권보다 더 공동체성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 불리한 점도 작용한다. 학교폭력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 사이 마음의 상처가 어떤 방법으로 풀려야 하는가에 초점을 잡아야 한다. 공교육도 이 부분은 열약하지만 대안 교육에서도 비슷할 것으로 본다. 이런 감정의 해소가 없이 절차와 공동체성만 강조하다 보면 아이들의 입장보다 어른들의 생각으로 지배되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영역이기에 본질을 아이들에게 맞춰야 한다. 자칫 화해를 강요하다 보면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유보되면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잠정적으로 깔려있게 된다. 이런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2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의 데이터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

<맺는말>

적극적인 참여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함께.

정리하면 아이들의 갈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학부모와 교사다. 아이들 갈등 상황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교육적 목적이라면 적어도 아이들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업무의 힘든 부분 때문에 아이들의 생활지도와 상담을 줄여야 하고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깝다. 자치위원회 교육청 이관하는 것이 업무의 경감을 가져올 수 있지만,교육청 이관은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 업무를 목적 화하지 말고 그 업무 속에서 한 아이라고 구제하고 치유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보람이라고 생각하는 적극적 대처가 절실해 보인다.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교육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갈등을 학교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이제는 함께 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로 개정되어 운영한다. 1/3 이 학부모 위원들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학폭위의 전문성을 거론하면서 학부모 위원들의 전문성을 지적했다. 그런데 대안이 없는가? 왜 학부모 위원들을 또다시 촉을 하는 것일까? 학부모 위원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역위원으로 개방적으로 크게 열여 야 한다고 필자는 힘주어 이야기하고 싶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일상이기에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고민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