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억울하다... 아니, 학생과 학부모도 억울하다...

 

교사가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시 교육공무원법 50조에 준하여 교육감에게 처분을 받는다. 행정 처분이다.

 

행정법으로만 적용하기에 학교폭력의 경우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다른 관점이 보이는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문장자체가 짧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내용을 대법원 판례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하는 것이다.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다가 용어가 사안명 + 가해자조치 몇 호이런 짧게 쓰여져 있어 간혹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자 측 모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아동학대법만 가능하기에 학부모들은 선택의 폭이 없는 것이다. 늘 이 부분이 초점인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은 분명하게 있다. 교사들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이유 중 제일 큰 부분 중 하나이다. 학교폭력이 14일 이내 진행해야 하는 제도적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경찰도 90일 가까이 수사를 하는데 손오공도 아니고 14일에 모든 걸 하라고 하는 제도가 문제인 것이다. 당연하게 오류가 발생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오류는 수정하기가 어렵다. 교사 모두 학교폭력의 허와 실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부분인데, ! 교사들은 죽자고 지키는지 모르겠다. 이유는 상급기관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학생들에 대하여 사안조사서 1장으로 마무리하기에도 급급한 현실이다. 잘못하면 수업권 침해 등등 역풍도 있고, 결국 전담기구는 흐름의 맥을 잡고 논리성을 추측성으로 밖에 필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전담기구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용한다. 사안보고 하는 간사가 전담기구에 속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안보고서만으로 전담기구 조사를 갈음하기 어렵다. ·피해학생이 먼저 정해지기도 하고 공공연하게 가해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법은 무죄 추정론이다. 당사자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진행 시 당사자 아이들에게 반말하는 교사 위원과 학교폭력 전담 경찰은 존칭을 사용하기 바란다. 당사자 아이들이 자치위원회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중압감 때문이다.

 

자치위원회 결과를 잘 인정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부모들이 바보는 아니다. 모두 같은 사회성을 가진 사람이다. 절대적으로 모르지 않는다. 시스템이 적법하게 진행을 못하니 교사와 학부모가 고소고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누구를 탓할까? 시스템을 탓할까? 알고도 침묵하는 그들의 문제인가?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허술한게 동작하는 제도가 진짜 문제인 것이다, 이런 부분의 문제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하면 교사들의 부담감은 줄어들 것이다. 이제는 14일을 주장한다면 상대적으로 교육청도 녹녹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유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 가해자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고 교정해 줘야하는 것이 교육법이다. 우리는 이 법을 쉽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자비로 치료 후 구상권 청구하는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방식과 교사는 교육청 선 지급 후 구상권 방식은 큰 차이가 있고 불공정하다. 학부모는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교사는 행정법으로 처분하니까 불공정한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처벌과 처분은 큰 차이다. 그리고 갈수록 학부모들 징계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교권보호법) 징계와 처분은 매우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교육계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성해야 한다. 원칙과 규정은 학부모나 교사나 동일해야 공정한 것이다. 그게 교권을 신장하는 법인 것이다. 차별은 결국 또 다른 분노를 만든다. 이 글도 필자의 감정이 이입되었다. 잘 해야 한다.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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