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의 절차적 사안 조사가 너무나 적은 시간이다. 이시간이 오류를 범할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_억울하다...
교사가 학폭법 위반시 교육공무원법 50조에 준하여 교육감에게 처분을 받는다. 행정법 처분을 받는다. 행정법으로만 적용하기에 학폭의 경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다른 관점이 보이는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면 학폭의 판결문 자체가 짧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것이다.

내가 주장하는 학폭 판결문을 좀더 기술적으로 대법판례처럼 쉽고 이해할수 있도록 기술해야 하는것이다..

이해다 되기도 쉽지 않은데 판결문 자체가 사안명+가해자조치 몇호? 이런 기술로 보내진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아동학대법만 가능하기에 학부모들은 선택의 폭이 없는 것이다.
늘 이부분이 초점인 것이다. 이런 부분에 해법은 분명하게 있다. 그런 다음에 기술하고자함...

샘들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이유증 제일 큰부분중 하나이다.
학폭이 14일 이내 진행 해야 하는 제도적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경찰도 90일 가까이 수사를 하는데 손오공도 아니고 14일에 모든걸 하라고 하는 제도가 문제인것이다.

당연하게 오류가 발생 할수도 있다 하지만 이부분의 오류는 수정하기가 어렵다... 잘들 아실거라 본다. 학폭위의 허외실...

이런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부분인데, ! 교사들은 죽자고 지키는지 모르겠다... 이유는 상급기관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 당사자 사안조사서 1장으로 마무리 하기에도 급급한 현실이다. 잘못하면 수업권 침해 등등 역풍도 있고,
결국 전담기구는 흐름의 맥을 잡고 논리성을 추축성으로 밖에 필수 없는것이다.

여기에 전담기구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용한다.
사안보고 하는 간사가 전담기구에 속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안보고서만으로 전담기구 조사를 갈음하기 어렵다.

.피해 정해지기도 하고. 공공연하게 가해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법은 무죄 추정론이다. 당사자라고 해야 한는것이다.
그리고 학폭위 진행시 당사자 아이들에게 반말하는 교사 위원 SPO들 존칭을 사용하기 바란다. 당사자 아이들이 학폭위를 두려워 하는 이유가 중압감 이기때문이다.

학폭위 결과를 잘 인정못하는이유가? 학부모들이 바보는 아니다.모두 같은 사회성을 같은 사람이다. 절대적으로 모르지 않는다.

시스템이 적법하게 진행을 못하니 교사와 학부모가 고소고발의 대상이 되는것이다.누구를 탓할까? 시스템을 탓할까? 알고도 침묵하는 그들의 문제인가?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허술한게 동작하는 제도가 진짜 문제인것이다,
이런 부분의 문제를 교육청으로 심의위원회로 이관돠면 교사들의 부담감은 줄어들것이다.

이제는 14일을 주장한다면 상대적으로 교육청도 녹녹하지는 못할것이다. 이유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걸 버릴수 있기 때문이다.

! 가해자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해줘야 하는것이고, 교정해줘야 하는게 교육법이다. 우리는 이법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게 아닌가?

그리고 갈수록 학부모들 징계수위는 높아만 진다.(교권보호법)
징계와 처분은 매우 다른 영역이라는것을 교육계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

학폭의_피해학생은_자비로치료후_구상권방식
교사는_교육청_선지급후_구상권방식.

교육부 각성해야 한다. 원칙과 규정은 학부모나 교사나 동일해야 공정한것이다. 그게 교권을 신장하는 법인것이다. 차별은 결국 또다른 분노와 감정이 이입되는 것이다.

이글도 감정의 이입은 있다... 잘해야 한다...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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