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전담 교사가 학생을 선도위 없이 직접 징계를 한다.

수원에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학년 초, 3월에 교과 전담 교사가 수업시간에 하품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방과 후 학교봉사나 교내청소를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이 전담 교사는 고학년 4~6학년을 담당하는 교과전담 교사로 발혀졌다.

수업사건에 전담교과 언어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하품하거나 수업에 집중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수업 끝나고 교내 봉사의 징계를 지시한 걸로 확인되었다. (인터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교육과정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지만 학생 징계를 위한 규제는 먼저 선도위에 회부하고 절차에 따르는 게 현행 지침이다. 이 학교 홈페이지에는 선도규정 매뉴얼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

본 기자와 인터뷰 시 전담교사는 징계를 한 부분이 징계인지를 잘 몰랐다고 했다. 아이들과 논의한 부분이라고 해명을 하였고, 추후 학교 측과 상의해서 적절한 논의를 하겠다고 한다.

수원에 모 초등학교 학부모는 ”학생의 교육활동에서 체벌이 아닌 생활교육을 통해서 교육적 가치를 추구 하는 게 맞지만 이런 징계형 처벌은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도 소재 모 중학교 선도 교사는 “자연적인 생리현상으로 학생을 징계 한다는 규정은 학교 생활규정상 비교육적인 조치”라고 일갈했다.

도교육청 인권 옹호관(사무관)과 통화 시 “2019년부터 실행하는 징계 외 생활규정이라는 제도는 선도위를 통하지 않고 학생을 교육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방 했다.”고 한다. 징계 외 생활규정이라고 한다면 학교 봉사 등이 아닌 교육적인 따뜻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원들에게 권한과 책무를 함께 교육청은 부여해야 한다.

학교자치라는 규정으로 학교에 책임만 전가하는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지침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서 교원들의 진정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 교권은 법으로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 속에서 보호받고 학생들의 거울이 되어야 진정한 교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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