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규정의 난발로 교육현장의 학생들은 멍들어간다.

학생선도 규정 절차 무시하고 방과 후에 징계처리 (교내청소)를 했다.

6월25일 수원의 M고등학교(혁신학교)에서 교과전담 교사는 교내청소 징계조치를 실시했다고 한다. 이날 징계대상 학생은 여려명 이였다고 밝혀졌다.

M학교 전담교사는 선도부 선생님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 징계 사유”는 음악교과 수업중 수업성취도 부족과 교과시간에 졸았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M교사는 *본인 수업시간에 아무도 졸지 말라고 지시를 했었고

*성취도가 부족하면 교내봉사(징계)를 하겠다고 교과 수업전 선언 하였다고 했다.

 

 <M학교 선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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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언행이나 태도가 불손한 학생

교사의 지도에 불손하게 불응하는 학생

선도교육에 불응(미이수)한 학생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 선조치 : 중대한 교권침해는 “학생 생활선도위원회” 전에 출석 정지 (5~10일)

 

이를 근거로 교사지시 불이행(교권침해) 이라고 M교 교사로부터 절차대로 선도를 했다고 확인 되었다.

 

경기도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학생선도위원회는 올해부터 학생생활지도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 있다. 이유는 학생들의 따뜻한 생활교육을 위함 이라고 한다. 하지만 운영의 내용은 기존의 선도위원회 규칙과 별 다른게 없이 이름만 바뀐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의 선도와 징계를 규정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터뷰)

@"A학부모는 수업 성취도가 부족 하다고 학생을 징계하는게 과연 올바른 교육방식인지 의아스럽다고 했다."

 

@"또한 전직 학생 상담지도사는 아이들을 교내청소징계조치가 교육적 깨달음이 없는 것 이고, 교사개인이 절차를 무시한 권의적인 행동이라고 주장 했다."

 

경기도교육청 규정상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이 징계대상의 행동이 발생 한 경우.

학교자체의 선도위원회 규정을 동작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도위원회는 당사자 학부모도 참석이 가능하고,당사자 항변권이 주어지는게 민주적 절차라고 명문화 되어 있다.

 

또한 올해부터 경기도교육청은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외생활지도(따뜻한 생활지도) 를 교육적 동작으로 할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성으로 부여했다고 한다. 이는 교과전담이나 담임이 학생을 징계가 아닌 교육적 목적으로 상담등 회복적교육을 할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검증 없는 지침이 일부학교에서는 학생을 선도위원회에 회부 하지 않고, 교사개인이 직권으로 선도를 하는 무리한 징계권한을 난발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뷰)

“징계외생활지도 라는 교육적 조치가 교내봉사라는 초중등교육법 징계조치 항에 해당하는 규정 이라고 P시민교육단체는 이야기 하면서 징계외생활지도가 결국 징계의 조치를 한다면 모순된 경우이고, 교사개인의 직권남용으로 볼수도 있다고 했다. 이런 규정의 절차가 학교별 편차가 있기에 학교현장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교사의 재량권을 표준화 해서 교육적으로 동작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수업력 이 떨어지거나 수업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을 어떡해 선도 해야 하는가를 이제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데.... 교사의 따뜻한 생활지도권을 학교 자율성으로 실시하라는 모호한 교육청 정책 지침 그리고 책임회피성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B교육단체는 지적하고 있다.“

 

지침과 규정을 내릴때는 표준 메뉴얼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현장과 거리감 있는 정책은 현장을 더힘들게 할수 있는 정책이라고 C 교사는 지적 하고 현장과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정책등 매뉴얼만으로도 충분하게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의 경감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수업성취도 부족과 수업시간 중 졸았다는 이유가 학생을 교사직권 으로 징계를 할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존재 하는지? 이런 개인의 일탈이 전체 교원들의 교권을 멍들게 할수 있다는 우려와 교육당국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하고, 잘못된 지침이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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