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청 전경

- 양천구, 공사장 임시시설물 및 건축허가·철거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 수립

- 향후 건축인·허가 등 처리 시 설치계획안 제출 및 이행여부 확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철거공사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장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장 환경 개선에 나선다.

 

공사장에서 소음, 분진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부직포 가림막은 관리가 어렵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또한 방음벽 등으로 쓰이는 가설울타리에 무분별한 광고물이 부착돼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구는 가림막, 가설울타리 등 공사장 임시시설물과 건축허가·철거안내 표지판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사관계자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공사현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번 개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장 가림막은 도로너비에 따라 신축성과 내구성이 좋고 외관이 깔끔한 혼합수직망을, 철거공사장의 가림막은 분진차단이 우수한 톤백원단(밀폐형) 이상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가설울타리에는 양천구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의 설치기준이 마련됐으며 건축허가·철거안내 표지판의 규격 및 형태를 통일했다. 향후 건축인·허가 처리 시 임시시설물 및 건축허가·철거안내 표지판 설치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착공·철거 신고 시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건축·철거공사장 개선계획 시행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사 현장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가꿔 아름다운 양천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2620-35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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