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지난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 등은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 및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손보협회는 차대차 사고에서 가해차량의 책임을 100%로 보는 일방과실 기준을 22개 신설하고 11개는 변경하였다.

개정 이전 일방과실 기준이 9개에 불과해 피해차량이 부당하게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불만이 컸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 유도할 수 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최신 판결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법원의 판례 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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