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류 중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의 항변권을 조속히 보장해야한다.

이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학교장종결제는 법안이 개정 안된 상황에서 당사자 간 분쟁 발생시 재심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재심이란 1심의 판결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장종결제는 당사자 합의서로 출발 하지만 이 합의서는 진행 과정상 AND(그리고)가 아닌 OR(또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경미한 경우 4가지 경우만 학교장종결제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라 학교장종결제에 관한 부분이 대치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규제 공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80건 가까운 학교장종결제를 처리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도 경미한 사안은 학교전담기구에서 판단 후 학교장이 종결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적 조치로써 학교장종결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경기도 광주시 이미진 상담사는 경미하다는 판단의 주체가 학교가 되는 게 이해가 어렵고 학생 간 갈등의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상담과정 속에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청 지침으로 경미하다는 판단을 학교가 해도 자치위원회에 상정해서 적절한 조치를 내리도록 교육청 규정으로 안내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입장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아님"의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자 측이 불복 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피해자 항변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경우 가해자 측은 생활기록부 기록의 불이익을 받지만 한 아이의 억울함이라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상상교육포럼 박태현 대표는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조속히 해결되고 형평성이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면서 정말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원의 업무를 절감하고 싶다면 조사과정에서도 교원은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사와 상담을 분리하고, 조사 보고서식이나 자치위원회 회의록 같은 행정업무를 외주 주는 것이 업무경감과 사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청 지침으로 경미하다는 판단을 학교가 해도, 자치위원회에 상정해서 적절한 조치를 내리도록 교육청 규정으로 안내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입장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아님"의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자 측이 불복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피해자 항변권이라고 말하고 있다. 1호조치 이상 결정 경우 가해자 측은 생활기록부의 기제의 불이익을 받지만, 한 아이의 억울함이라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자치위원회 상정 후에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1호조치(서면사과)이상 하는 것이 현행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는 2018년 국회토론회를 통해서 자치위원회에서 “0호조치”를 의결 상호 화해와 합의를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협의 불발 시 학교는 1심의 끝으로 지역위원회 재심으로 연동하도록 제안했다.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 측의 교육적조치인 심리치료(5호조치)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하여 교직원들이 학생의 회복을 위해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25일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몇몇 위원은 현행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또한 2012년 이후로 자치위원회에 부여한 합리적 판단을 다시 학교장종결제로 하는 방법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논했다. 또한 학교 측에서 경미하다는 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교육부는 9가지 안전장치를 통해서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안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 (RESCUE) 최현숙 대표는 17개 교육청 중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학교장종결제는 행정의 업무 경감으로만 보이고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지적했다.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적절한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사후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누구보다 학교 현장에서 힘든 교원들은 국회와 교육부는 이런 규제공백 속의 학교폭력 문제를 조속히 교육적 가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은 국회가 속히 정상화 되어 아직 계류 중인 학교폭력 예방법이 학교장종결제 시행으로 인한 민원과 법적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계 안팎의 사회적 합의를 다시 찾아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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