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일까지.. 감정평가사가 직접 궁금한 점 답해주는 ‘개별공시 지가 상담실’도 운영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2,8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해 결정한 단위면적당 적정가격)를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한 개별토지의 ㎡당 가격이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양천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8.3% 상승하였으며, 동별로는 신정동9.8%, 목동 8.2%, 신월동이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 1일(월)까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분야별 정보->부동산 탭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수)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구민들이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궁금한 점을 감정평가사가 직접 답변해주는‘개별공시지가 상담실’도 운영한다. 11일(화)과 20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양천구청1층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부동산정보과에 전화(☎2620-3490~2)로 사전예약하면 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복지 수요대상 선정기준 및 과세자료로 활용 되는 등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사에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감정평가사의 전문 상담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2620-34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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