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종결처리 사안, 서울시 79건, 경기도 30건, 인천시 28건 등 수도권에 집중

'학교장 종결제는 서약서로 출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조정 후 최종 합의서로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찬반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이 올 3월 제367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직 계류 중에 있다. 교육부의 개선안을 보면 경미한 사안은 학교자체해결(학교장 종결) 도입으로 교육적 조치를 발의했다. 또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일선 학교의 업무의 경감을 한다고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는 1~3호 조치까지는 1회에 유보하고 추후 재발 시 기록하게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개정안은 이미 2019년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17개 교육청의 사안처리 지침서에 "학교자체해결(학교장 종결)을 담고 있다.

일부 일선 학교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된 걸로 오해하고 학교장 종결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전 국회에서 경미한 사안의 세부적 기준안을 요청한 상태다.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안의 경.중과 유무 사안을 학교 자체로 판단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지 혼선에 빠져 있다.
이런 행정의 규제 공백 속에서 학교장 종결 처리는 학교폭력이 자칫 은폐. 축소될 수도 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폭력 신고를 차라리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의견이다.
최근 정보 공개 포털에 보면 최근 3개월간 학교장 종결처리 사안은 서울시 79건, 경기도 30건, 인천시 28건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정보공개 포털 기록 시 제목을 비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 한다면 학교자체 해결의 수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기도 A교육단체는 제보를 통해 정보공개법에 학교폭력 제목의 비공개 원칙은 비공개 사유 8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 정보공개로 받은 답변이라고 한다. 조속한 이런 규정과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답변했다고 한다.
한 경기도 B시민사회 단체는 국회의 계류 중인 법안이 수정 개선 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규제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2018년 학교폭력 재심의 판결 중 42% 정도가 절차적 문제로 패소한 이유가 '규정의 위반'이다. 규제 공백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의 실태 파악과 먼저 배포된 '사안처리 가이드 북'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는 학교장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명시만 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종결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의 사안을 판단하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즉, 학교폭력의 경.중 유무와 학교폭력 성립의 요건은 현행법상 자치위원회에 있는 것이다.
일선 교육 관계자들 또한 학교폭력 예방법이 계류 중이라면 교육부는 학교장 종결 기본 안에 대한 책임있는 정비를 해야 하고, 국회는 조속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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