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청 전경

- 양천구, 오는 7월까지 항공사진 판독결과 토대로 약 2,500곳 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 위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2019.4.23.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 행강제금 강화규정 시행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7월까지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 등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2,533건의 건축물이다.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건축물의 소유자·구조·면적·용도 등을 조사하고 건축법을 위반해 축조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특히,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축소되고(85㎡→60㎡) 부과횟수 5회 제한이 폐지되는 등 강화된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된다.

 

윤광석 주택과장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2620-3535)로 문의하면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하여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개정 내용(2019. 04. 23. 공포 ․ 시행)

 

○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면적 축소 : 85㎡ → 60㎡

○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범위 상향 : 50/100 → 100/100

○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단서조항 삭제 : 5회 부과 → 계속 부과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