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타다를 렌트카 아닌 '타다택시'로 적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를 바라보는 시각이 들어난 검찰문건이 입수 됐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검찰 문서에 의하면 검찰은 렌트카 영업인 타다를 "타다택시"로 표기했다.
유상운송방법을  놓고 타다측은  렌트카영업과 단순 기사알선이라는 주장이며  택시 업계는 택시영업이라는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검찰이 타다와 관련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공식문서에 사고 당사자를 "타다택시 업무종사자"로 표기했다.
또한 타다 차량의 파손 부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타다 차량을 "타다택시 차량"으로 지칭하며 파손 부위를 설명하는 대목을 본지는 확인했다.
택시업계는 타다측을 2월 11일  중앙지검에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있고 4월 19일 중앙지검 앞에서 타다 고발사건 수사촉구대회를 가진바 있다.
아직 고발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타다를 바라보는 검찰의 입장을 일부 읽을수 있는 문서라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타다 고발당사자이자 서울개인택시 사업주인 이수원씨는 "검찰의  시각이 타다 사업주를 바라볼 때와 힘없는 타다 운수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 하지만 타다를 택시로 표현한 점은 진일보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타다를 택시영업이라고 주장하는 국민대 법학대학원 김영길 교수는 "수사기관이 타다택시라 표시 한 것은 최종 판결이 날때 까진 더 지켜 봐야겠지만 타다측이 주장하는 렌트카 영업이 아닌 명백히 택시로 봐야 하고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검찰의 공소장에 표기된 '타다택시'란 표현은 검찰측의 입장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높아지는 가운데 타다 고발 사건의 검찰측 기소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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