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폐지하고 액화석유가스 (LPG)차량 일반인도 구입 가능해 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자한당소속 남구(을)국회의원 박맹우 비롯한 위원장 홍일표, 간사 홍의락, 이종배, 이언주, 위원 권칠승, 김성환, 박범계, 박정, 백재현, 송갑석,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이훈, 최일호, 김규환, 김기선, 윤한홍, 이철규, 장석춘, 정우택, 정유섭, 김관영, 김삼화, 이용주, 조배숙, 강길부, 상임위소속 국회의원들은  2019년, 3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츠중소기업위원회 소회의사무실에서 회의결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LPG)연료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과 사용인 그리고 시기를 제한해 왔었다.

그러나 개정당시 (LPG)에는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했던 당시에 도입을 규제해 왔었다.

현재는 (LPG)수급이 원활하여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선택 액화석유가스 시기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해서 전 국토 상공의 미세먼지로 인해 환경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미세먼지인 질소,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에 필요성에 따라 도입하게 되었다.

현행 자동차 등록 5년이 지난 자동차에 한해 실시했던 일반인 사용 승인을 폐지하고 기존 장애인차량, 경찰차, 택시 5인승 RV차량, 렌트카, 등 구입이 가능했던 기존 규제를 폐지하고 앞으로 그 규모를 대폭 일반인도 차량구입 시기를 누구나 신차 구입부터 공포후 즉시 공포일 2019년 3월 26일 이후부터 시행을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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