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지난 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지난 3.14 종회에서 결의한 불신임 결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종헌, 종법 상 부적합한 결의였다’며,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회에서 집행부를 기망하여 의도적으로 감사를 회피한 점, 집행부의 대화시도 거부, 정족수 문제, 당사자 소명 없는 점, 안건에 없는 불신안 처리, 행정부와 협의 없는 일방적 처리 등을 이유로 원천 무효라 천명했다. 또한 원로회의의 어떤 결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편백운 스님은 도광 스님에게 여러번 종단을 위해 화해와 단합을 요청했지만 도광 종회의장을 비롯한 일부의원이 총무원장을 업무 상 배임 및 횡령으로 사회법에 제소한 상태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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