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호출료 승객에게 청구 하도록 택시업계 공문보내

(사진 좌로부터) 서울개인택시조합 강서지부 이종명대의원, 송파지부 홍응기대의원, 강서지부 박원섭 , 남서지부 박혜숙, 남서지부 진장은 조합원은 서울공정거래위원회에 호출료 징수방해가 의심된다며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고발을 접수했다.

민주택시 노동조합 구수영 위원장과 서울개인택시조합원(대표 고발인 박원섭)은 2월 28일 카카오택시와 티맵택시를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서울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공동 고발인에 민주택시노동조합 구수영 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호출료 금지 행위에 공동 대응하고 나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 택시호출료 관련 공문은 택시 호출료를 택시 승객에게 청구 할 수 있으나 카카오택시와 티맵택시는 공지를 통하여 호출료 징수를 못 하게 한 바 있다.
또한 카카오택시와 티맵택시 측은 호출료를 징수하는 택시 기사에게 경고를 보내고 계속 호출료를 징수하면 계정 정지를 공지한 상태로 향후 카카오택시와 티맵택시의 반응과 공정위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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