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원 스스로 깨끗한 선거 치루자는 생각 확산될 것으로 기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티뉴스 기자단협의회와 여성기자단은 오늘 본사 강의실에서 각 지부별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자발적으로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5만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자단협의회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기부행위에 대해 조합원의 신고를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기사화 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신고센터 접수처] 회장 하재수 : 010-7420-5020 / 수석부회장 임한일 : 010-2312-3588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된 티뉴스 기자단협의회(회장 하재수)과 여성기자단(대표 서원자)은 28일 오전 11시 티뉴스 강의실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제18대 이사장 보궐선거의 공명선거와 금권선거 추방을 위한 < 부정선거 신고센터 >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개설한 기자단협의회는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의 공명선거를 바라는 요구와 여론을 받아들여 자발적인 공명선거 감시의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선거관리규정 제35조 기부행위의 제한 내용에서 기부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금전, 화환, 달력, 서적 또는 음식물, 특정업체나 다른 사람의 기념품(광고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2. 물품이나 시설물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 경감행위
3.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결성된 친목회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연설회 등 공개 장소에서 각종 모임 및 집회에 선거인을 동원해 주는 대가의 제공 행위
5. 물품이나 용역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6.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제35조 2 기부행위의 제한 등에 따르면 '선거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를 한 조합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가 불법선거로 이어져 온 사례를 볼 때 신고포상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라는 일부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이는 정치관계법 위반과 관련한 각종 신고 포상금 가운데 건당 최고액이다. 또한  ‘선파라치(부정선거 신고 전문 파파라치)’는 개인별 한도액이 없다. 예를 들어 " ‘선파라치’ 1명이 2건의 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 1건당 5억원씩,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

이번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개설한 하재수 회장은 “지난 수년에 걸쳐 서울택시조합은 부정선거의 휴유증으로 5만 조합원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원들 스스로가 공명선거를 바라는 요구가 많아 자발적으로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개설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티뉴스 여성기자단 대표로 참석한 서원자 회장은 “불법 카풀을 막아낸 목숨을 건 단식이 부정선거로 얼룩져서는 안되겠다는 심정으로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라는 선거문화가 이제 택시산업에도 현실화 되어야 되고 투명한 조합경영을 할 깨끗한 이사장이 뽑혀 카풀관련 법률의 원천 삭제를 우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최선봉에 나서야 된다고 본다.” 라며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여성조합원들에게 부정선거 신고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동참하라고 독려하겠다고 다짐했다.

티뉴스 발행인 김종주 교수는 “우리 티뉴스 기자단은 정부 퇴직고위공직자, 변호사, 경찰, 교수, 교사, 택시기사, 일반 국민기자 등 각계 각층이 자신의 업종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기자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금번 서울개인택시조합 기자단의 공명선거를 위한 부정선거 신고센터 개설에 적극 공감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노력에 동참하겠다.”며 국민 스스로가 바른 선거문화를 만드는 노력을 치하하고 격려했다. 
부정선거 신고센터에 신고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관련 내용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 후 고소고발의 법적 증거로 필요할 시 제공하거나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는 서울개인택시조합원으로 구성된 기자단협의회 회장단이 직접 접수하기로 했으며아래와 같이 연락처를 공개했다.
[부정선거 신고센터 접수처]
○회장 하재수 : 010-7420-5020

○수석부회장 임한일 : 010-2312-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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