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2일 관내 창동노인복지센터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절대 금지’, ‘안전보행 3원칙’, ‘야간보행 시 빛 반사 물품 소지 ’, ‘고령운전자 적성검사기간 단축’등 교통안전 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

지난해 도봉구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중 60세이상 고령자의 교통사망사고가 33%를 차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도봉경찰서는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인정, 경로당 및 노인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대상별 눈높이 교통안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도봉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봉을 위하여 어르신께서 절대 무단횡단 하지 않고 항상 안전보행 할 것을 당부드리고, 고나내 노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대상에 맞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활동을 지속 전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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