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정책숙려제 발표보다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비영리시민단체인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학교폭력관련 성명서 발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시작하였던 학교폭력 정책숙려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이달 말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의 주장과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교육시민단체인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한다.

#교육부의 생기부 기재 폐지안_학교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내 학교폭력 처벌 기재를 폐지하는 안건을 공개하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시 학교는 학폭위를 개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고 이를 생기부에 기록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생기부 기록이 가·피해자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기록이냐 폐지냐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에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기재가 시작되어 횟수로 8년차로 접어들고 있지만, 교육부의 폐지안보다는 기재 유지하면서 학교폭력 기재에 대한 데이터 추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생기부 기재 부분을 전수 조사하자는 제안은 상호간 주장이 아니라 근거로 이야기 해보자는 것이다.

과연, 생기부 기록 여부로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어떤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고민은 이 지점이라고 본다.

학폭법 가해측 1-9호 조치는 교육적인 부분이 별로 없다.

좀더 나가보면 대학이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기부의 기록을 대학이 반영 안하다면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할까?

학교폭력은 현재의 교육체제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법으로 해결하려면 법다운 체제로 가야 하고,

교육적으로 가야 한다면 교육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결과를 논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례연구와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학교폭력 경미한 사안_판단기준의 공정성 확보돼야

학폭에서 경미한 사안의 종결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경미하다는 판단의 기준은 누가 정해야 할까?

경미하다는 사안의 공정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예시안) 초등생들의 사이버 불링(이메일, SNS,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사이버상에서 욕설, 험담, 허위 사실 유포, 따돌림 등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현상을 이르는 말)은 지속적일 수 있다.

카톡의 이모티콘 폭탄은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경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아이들에게는 매우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1차→2차→3차로 가면서 감정의 증폭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공교육에서 이런 학생갈등을 위한 지속적인 관찰과 대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학폭은 또한 초기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대부분 갈등에서 시작한다.

초기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사안 판단기준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현행제도가 잘못된게 아니라, 현행제도를 해석하는 방법과 실행방식이 잘못된거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객관적 데이터로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학폭의 전수조사가 답이다. 논의는 그 다음이다.

학폭위 결정에 이의 제기중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자치위원회에서 전담기구 진술이 다르거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자치위원회 결정문에 대한 교육부 질의 답변이다.

가해측은 8-9호 조치만 재심이 가능하다.

피해측의 재심은 대부분 조치결과에 불만족이거나 상향조치를 원하는 경우이다.

자치위원회의 결정통지문이 당사자측에 충분한 이해와 전달이 필요하다.

대부분 결정문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은 절차적인 부분에 관한 서류심판이라 사전에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확인후 다시 불복은 행정소송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과 시민사회의 여론에 주목해야

연일 체육분야 성폭력 은폐·축소 등으로 여성가족부는 전수조사를 뒤늦게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운동부 숙소를 점진적으로 폐지·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초점은 폭력의 사후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폭력의 사전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정책숙려제를 바라보는 시점은 다양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쪽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가·피해자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가 자칫 일부만 모여서 의견수렴한 정책숙려제를 공개하여 교육계의 혼란을 부채질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과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에 참여하는 현장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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