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에 대한 다양한 미디어로 홍보에 노력

서울도봉경찰서(서장 총경 황창선)는 지난 10·11월, 2개월간의 대대적인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전 좌석 안전띠 의무착용 활성화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50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도봉경찰서는 지난 2개월여 미디어보드 및 언론보도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빠른 정착 및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내 택시 운수업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조항 관련 택시 미터기의 자동 안내음성 외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안내를 육성으로 고지할 것을 당부하였고, 연말연시 과속 및 신호위반, 승차거부 등 무질서 근절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서울도봉경찰서에서는 많은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에 대해 알면서도 귀찮아서 미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운전하기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운전자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항시 좌석 안전띠 착용하고,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빈번에 따라 각종 모임 참석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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