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육청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폭력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학교폭력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상임대표 구자송)는 학교폭력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폭 매뉴얼의 충돌

각종 매뉴얼들이 충돌하게 되면 어떤 매뉴얼을 따라야 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 확대로 인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매뉴얼은 크게 교육부의 처리가이드북과 교육청의 업무매뉴얼로 구분할 수 있다.

-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15 (교육부, 2014.12)

-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2018 (교육부, 2018.9.1)

- 학생생활인권(안전)부장 업무매뉴얼 2017 (경기도교육청, 2016.12)

문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업무처리 절차가 다르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학폭가이드북의 절차와 교육청의 업무매뉴얼의 절차가 달라서 생기는 폐해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의 업무매뉴얼에는 교육부의 학폭가이드북에 없는 [담임해결]이라는 절차가 존재한다.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담임해결] 사안인지, 일반적인 학폭 사안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누가 판단한다는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오해가 쌓이며, 이런 지침이 존재하는 것을 학부모들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2015년, 2018년 학폭가이드북에서는 [담임해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가이드북 전체에 담임해결에 대한 절차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법령안에서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문서에는 없는 [담임해결]제도를 일선학교에는 [담임해결]을 업무매뉴얼로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일선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와 담당부장들은 교육청의 지침대로 [담임해결]로 처리했다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변심으로 직무태만,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단어를 써가며 교사가 사안의 해결을 위해 합의를 종용했다면 100% 교원이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현행 학폭법에서는 진행과정속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취하]가 없으며, 사건 발생 후 신고 전에는 인지하게 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물론, 이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신고되면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결국, 사건 접수후 학폭위 결과 조치 집행과정 속에서는 [취하]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단 신고 접수되면 무조건 조치(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당사자가 화해하고 합의를 보더라도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폭위 처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

사실, 사안을 발생시킨 당사자들간의 화해가 이뤄졌다고 해도 정작 교육행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기록으로 남겨야하는 것으로 고교의 경우 입시에 반영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제도는 불합리한데,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일까요?

법에서는 피할 수 없는데, 이를 지침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결국 위법한 사항이 쌓에는 것이며, 지침을 만든 교육청이 책임지지 않고, 책임교사가 책임 지는 구조이다. 이는 법대로 하자는 학부모들과 교사의 싸움을 부추기게 되는 구조이다.

즉, 교육청이 교사와 학부모의 소송 등을 부추기게 하는 것이다.

그럼, 해법은 무엇인가?

첫번째 해법은 학폭 사안 접수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담임해결=학교장종결=학교종결제를 의미한다. 이것은 사안을 교직원이 은폐했다는 오해를 받을 이유가 될 수 있으며, 법원까지 가면 무조건 은폐로 판결이 된다. 해당 교사는 벌금을 내는 수준이지만, 이런 벌금으로 인해 교사들은 배상책임보험을 자비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번째 해법은 학폭위에서 폭력사안이 아님을 의결해주는 것이다. 즉,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싸우긴 했지만, 학폭은 아니다.”식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소송으로 재판이 걸리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의결을 한 학폭위원들은 모두 연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폭은 사안의 경중이 너무 넓다. 스쳐지나간 사안도 있고, 각목을 휘두를 수 있다. 쌍방이 화해할 수도 있고, 서로 절교하고 안보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학부모는 학폭사안을 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당사자 학생의 마음을 떠오려야 된다. 일단, 이번 사건이 아닌, 앞뒤 사건 전후와 배경을 모두 듣고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폭위 개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학폭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내 아이가 1차 사건에서 피해자였지만, 2차 사건에서 복수를 위한 가해자라면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1차 사건도 학폭으로 접수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학폭은 가·피해를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학생도 내 아이도 절차를 통해서 되돌아보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운영하는데, 그 책임을 모두 일선학교로 돌리는 불법행위를 중지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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