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Tnews] 동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9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10개 시?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사전안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 14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29일에는 동부지방산림청과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청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 보관 중인 소나무류 전량 소각조치 및 화목 이동 금지 안내 등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펼쳤다.

집중단속 결과 겨울철 땔감용으로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 3가구에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였으며, 보관중인 소나무류를 명령받은 기간 내에 방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하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