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접수
최근 싱크홀 같은 지반침하가 세계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각종 지하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조치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전시는‘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안전하게 지하공간을 개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 공모와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며, 위원 응모는 대전시청 홈페이지 시정자료실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 기능은 시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과 중점관리대상 지정과 해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응모자격은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및 건설 관련 전문분야 대학교수,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하굴착 깊이 20m 이상은 지하안전영향평가, 10m~20m 미만은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