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조례대상 수상 영예
[Tnews] 박세복 영동군수가 군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들을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2018 지방자치 조례대상’을 수상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국정감사우수의원·지방자치조례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18 지방자치 조례대상’에서 박세복 군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행사는 민선7기 출범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대상으로, 복지, 교육, 안전, 환경, 경제 등 분야별 다양한 평가를 통해 지방지치발전에 헌시해온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선정은 창의성, 합법성, 시행가능성, 민주성, 적용범위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가렸으며, 영동군은 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복 군수는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를 이끌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 실현을 위해 지자체·주민간의 원활한 상호렵혁과 소통을 추구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도 ‘전국 제일의 농업군 영동’, ‘청정 관광 브랜드 일번지 영동’, 일등 자치단체 영동‘이라는 목표아래, 복지, 교육, 안전, 환경, 경제 등 다방면의 조례 제·개정으로 군의 행복한 삶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을 받았다.

민선7기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총 25건의 조례가 발의돼, 모두 군의회 의결을 받았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해 완공한 영동 산업단지 관련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영동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외에도 ‘수도급수 조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영동군만의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조례를 제정·운영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했다.

이번 수상도 영동군의 체계적인 행정력과 지역발전 의지, 군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박 군수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박세복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만 군민과 7백여 공직자의 참여와 노력이 인정을 받아 뿌듯하다."라며 "군민 불편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 희망차고 살기좋은 영동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세복 영동군수는 올해에만 ‘지방자치 행정대상’,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피너클어워드 축제리더상’ 등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행정력과 리더십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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