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에 '아이들바라기'를 품고 다니는 그 사람, 김승환 교육감!

많은 교육단체들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 무리한 법리 해석이라는 지적과 함께 21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지난 2015년 12월, 김승환 교육감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4차례에 걸쳐 공무원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고발(2015년 12월) 당했다. 당시 언론 기사에 따르면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시 검사장이었던 장호중(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전 부산검사장)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후 재판을 통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을 때 우리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당연한 법원의 판결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검찰은 다시 항소했고,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어이없는 판결을 하고 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진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권한이 없는데도 실무담당자들을 통해 인사에 개입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는 전라북도교육청 최종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인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법리해석이다. 1, 2심 재판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가 어렵다. 재판정에 불려 나온 전라북도교육청 전ㆍ현직 인사담당자 누구도 김승환 교육감이 인사개입을 했다거나, 자신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 승진한 사람 누구도 김승환 교육감이 인사라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한다. 검찰이 유죄 증거로 내세운 전 부교육감이나 전 행정국장의 증언에서도 김승환 교육감의 직권남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권리 행사를 방해 받은 사람이 없는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우리는 법 이전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혹여 누군가 유죄를 가정하고 진행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보통 선출직 기관장들의 인사 재판에서 언급되는 측근이라는 언급도 없었다. 금전을 주고  받거나 대가를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없다. 오랜 시간 동안의 1, 2심 재판 동안 김승환 교육감은 본인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특별히 인사위원회 이전에 의사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최종 결정 과정에서 합법적인 순위 조정이 가능한 내용이었으나, 지금까지 전북교육청의 인사시스템이 인사위원회 순위대로 승진시키는 것이었다는 인사부서 직원들의 의견에 따랐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을 방청한 학부모들은 재판 과정 내내 김승환 교육감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인사에 개입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전북교육의 인사시스템을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어왔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을 뿐이다. 우리가 알고 신뢰하던 바로 그런 교육감이었다.  

김승환 교육감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만을 생각하며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점수와 등수로 줄 세우는 낡은 교육에서 벗어나 경쟁에서 협력으로,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삶을 위한 교육으로, 관계를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으로의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강조해 왔다.
교육의 정의는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교육의 영역에 부정부패와 반칙, 그리고 특권을 불허한 사람.
아이들을 향한 가슴으로 불가능한 꿈을 가능한 꿈으로 방향전환하기 위해 올곧게 살아왔었던 사람.
이성을 넘어 가슴을 따르고 가슴으로 판단하겠다는 사람.
강자에게는 당당함으로, 약자에게는 겸손함으로 함께 했었던 사람.
이상과 정의,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던 사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했었던 사람.
삶의 보편성으로부터 먼 일상과 상식 밖의 시선까지 감내하며 진흙탕에 뒹굴었었던 그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은 이런 사람이다. 교육감이기 전에 법률가로서의 책무감도 강했고, 비과거 리로 얼룩져 있던 전북교육을 위해 누구보다 '청렴'을 강조해 온 전북교육의 수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학부모들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심에서의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 벌금형을 선고한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를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교육정책과  청렴한 행정을 펼친 그를 믿고 응원하며, 교육의 본질을 향한 원칙과 소신을 지켜왔던 김승환 교육감이 걷는 그 길을 우리 학부모들은 함께 갈 것이다.
  전북교육과 전북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 학부모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를 지워버릴 수 있는 대법원의 상식적이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8년 11월 21일
전국학부모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부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무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구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남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공주학부모회, 교육행동앵그리맘 연대, 정읍혁신학교학부모회, 전북학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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