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중인 해양특구 내 청소년해양교육원, 해양기상과학관 건립‘급물살’

▲ 국회
[Tnews] 이용주 국회의원이 해양특구 내 국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시설 조성 근거 마련을 주요골자로 대표 발의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엑스포장 사후 활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변경·취소권한이 재단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재단으로 일원화하게 됐다.이로서 지난해와 올해 국가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근거 법령 미비로 사업 착수가 지연됐던 엑스포장 내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에 탄력이 붙게 됐다.

기존법상 사후활용 사업 시행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로 제한하고 있어 국비가 들어간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 이에 이용주 의원 지난해 12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0일 기재부의 이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좌절됐다.이에 이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 및 해수부 관계자와 수시로 소통하며 절충안 마련에 총력을 다했고, 법사위 회의 개의예정인 오늘 새벽 1시경까지 막판 조율을 통해 최종합의안을 마련하여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여수박람회법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주승용 국회부의장 등이 막후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며, 여수시와 여수시민들도 법안통과를 촉구했다.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들은 지난 9월부터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에 이송, 국무회의를 거치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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