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 국감 답변, ‘위법한 경우 5일의 복무 연장 지시를 내릴 수 있다

▲ 2017년 12월 18일 J모씨가 제출한 증빙사진(좌)과 같은날 촬영된 운동장 사진(우)
[Tnews] 2014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고 현재 체육요원으로 복무중인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J씨가 봉사활동 관련한 국회 증빙 요구에 허위 조작 자료를 제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하태경 의원이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J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약 2개월 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증빙된 사진을 검토해보니, 지난 2017년 12월 18일은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폭설로 운동장이 온통 눈밭이었는데도 깨끗한 운동장에서 멀쩡히 훈련한 사진을 제출됐다.

또한 제출된 사진들중 구름 모양, 축구장비 위치, 인상착의 등을 미뤄볼 때 같은 날에 여러 장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다른 날에 봉사활동했다고 제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됐다. 사실상 국회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실적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인력 부족으로 모두 검증할 수 없었고, 해당 봉사활동은 허위 여부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고 일관하면서 관리·감독 부실이 허위 봉사활동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오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명서를 발급했다면 발급 기관장인 해당 학교가 책임을 진다’면서 ‘체육요원 본인도 경고장과 5일 복무연장의 처분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국회를 상대로 한 허위자료 제출 사실이 밝혀지면 경고 처분과 동시에 하루에 5일의 봉사활동 기간이 늘어난다”며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체하고 있는 요원들에 경각심이 고취될때까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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