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처분 예고장 발송,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

▲ 진주시
[Tnews] 진주시는 상하수도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2018년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요금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체납요금 최소화를 목표로 지역별 담당책임제와 상설 정수처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급수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10월 현재 진주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규모는 현년도 5억 320만원, 과년도 1억 4500만원 등 모두 6억 4820만원이며 이 중 3회이상 30만원이상을 체납한 300여명에 대해 급수를 중단하는 정수처분 예고장을 이미 발송했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1개반 6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반을 운영, 직원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1차로 전화를 통한 납부를 유도하고 2차로 수용가를 직접 방문, 납부 독려 활동을 실시한다.

또 계속적인 납부독려 활동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계속 거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체납횟수,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행정적인 조치를 병행하여 징수활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수도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상하수도 요금을 제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요금을 체납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납부하는 상하수도 요금은 깨끗하고 맑은 상수도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재투자되는 만큼 수도 요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상하수도 요금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이체 할인, 상하수도 요금 ARS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자동이체 신청 등 시민 중심의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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