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경기도 파주 한강 하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10.17일 저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고 설명했다.
김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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